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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일부 국가의 관세율 부여기준이 되는 HS 단위 자리수와 트레이드내비가 제공하는 HS 최종단위 자리수가 다른 이유는 무...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등 일부 국가는 관세율을 부여하는 HS 단위 자리수와 품목분류를 위한 HS 최종단위 자리수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율표 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는 HS 10자리를 품목분류의 최종단위 자리수로 설정하고, 해당 10자리 단위에 관세율을 부여합니다.
이와는 달리, 미국 등 일부 국가는 품목분류 최종단위 자리수와 관세율을 부여하는 자리수를 각기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HTSUS는, 무역통계 등의 목적으로 물품의 HS 최종 자리수를 10단위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관세율은 HS 8단위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10단위 HS로 분류되는 물품이더라도, 상위 HS 8단위가 같으면 관세율도 동일합니다.
트레이드내비는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여,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율표의 최종단위에서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국가의 최종 HS 분류기준과 관세율을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품에 대하여 미국 HS 8단위를 기준으로 트레이드내비에서 관세율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이보다 하위 단위인 HS 10단위까지 모두 조회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하위단위의 관세율이 모두 동일하므로 아무 코드나 선택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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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id="">TradeNAVI는 반드시 로그인하셔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HS Code 설정, 관련사이트정보, 내 의견 리스트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각 메뉴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br>• HS Code 설정 : '홈 > FTA/관세 > 품목별 정보검색' 메뉴 경로에서의 검색결과에 대한 HS Code를 저장한 정보<br><br>• 관련사이트정보 : ‘홈 > 수출지원 > 무역정보제공기관' 메뉴 경로에서 관심있는 기관의 URL을 저장한 정보<br><br>• 내 의견 리스트 : ‘홈 > 고객지원 > 의견보내기’ 메뉴 경로에서 사용자가 등록한 의견과 TradeNAVI 관리자의 답변 정보<br><br>마이페이지의 위치는 아래의 경로와 같습니다.<br><br>• 홈 > 우측상단 마이페이지 링크 > 마이페이지</p>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관세율 부여기준이 되는 HS 단위 자리수와 트레이드내비가 제공하는 HS 최종단위 자리수가 다른 이유는 무...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등 일부 국가는 관세율을 부여하는 HS 단위 자리수와 품목분류를 위한 HS 최종단위 자리수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율표 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는 HS 10자리를 품목분류의 최종단위 자리수로 설정하고, 해당 10자리 단위에 관세율을 부여합니다.
이와는 달리, 미국 등 일부 국가는 품목분류 최종단위 자리수와 관세율을 부여하는 자리수를 각기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HTSUS는, 무역통계 등의 목적으로 물품의 HS 최종 자리수를 10단위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관세율은 HS 8단위를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10단위 HS로 분류되는 물품이더라도, 상위 HS 8단위가 같으면 관세율도 동일합니다.
트레이드내비는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여,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율표의 최종단위에서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국가의 최종 HS 분류기준과 관세율을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품에 대하여 미국 HS 8단위를 기준으로 트레이드내비에서 관세율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이보다 하위 단위인 HS 10단위까지 모두 조회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하위단위의 관세율이 모두 동일하므로 아무 코드나 선택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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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www.changupnet.go.kr) - 창업넷 > 자금성장지원 > 창업기업지원자금
•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주요업무 > 신용보증 > 보증상품 > 창업자금
•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 주요업무안내 > 창업지원/벤처ㆍ이노비즈인증 > 7. 기업창업보증 >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 무역아카데미(tradecampus.kita.net) 교육/연수 > 단기모집과정 > 무역실무 > 무역업 창업 > 무역아카데미 무역업 창업 교육
• 중소기업청 창업넷(edu.changupnet.go.kr)
• 서울시청년창업센터(2030.seoul.kr)
• 부산시청년창업센터(www.bschangup.kr)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중소기업법률지원단(www.9988law.com)
해외조달 절차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해외조달은 다음과 같이 입찰정보 수집, 입찰서류 준비, 입찰서 제출, 입찰서 평가, 낙찰, 계약 등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① 사전준비 : 시장에 따라 대규모의 조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도록 하므로 조달품목 종류에 따라 경영상태, 실적, 인력 등에서의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어 사전에 자격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② 입찰정보 수집 : 국가 및 기관별 조달관련 관보나 웹사이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되므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조달시장 정보시스템에서는 이런 입찰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하고,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입찰서류 준비 및 입찰서 제출 : 입찰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입찰설명서에 지시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시한을 정확히 지켜 제출합니다.
④ 입찰서 평가 및 낙찰 : 크게 경영 상태와 기술 상태로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대부분 1차 기술평가에 의해 선택된 업체들 중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됩니다. 경우에 따라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기도 합니다.
⑤ 계약 : 낙찰 통보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대부분 입찰보증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합니다.
해외조달에 참여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경쟁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경쟁 이외의 경우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택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재정적 상태와 기술적 능력, 법적 제한이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평소에 사전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조달을 준비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습니까?
해외조달 시 필요한 서류는 경제적/재정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기술적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며 조달시장 및 품목 종류마다 달라지므로 해당 입찰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 해당 국가의 언어나 영어를 사용하도록 하므로 서류 준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입찰에 참가 자격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미 연방정부기관의 입찰 및 기타 조달절차를 통해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SAM에 등록해야 합니다.
SAM(System for Award Management)은 미 연방정부의 계약자(벤더)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치 우리나라 정부의 입찰에 참가하고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조달업체로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SAM에 등록하기 위한 세부절차는 사이트(https://www.sam.gov/portal/SAM/)내 해외조달 진출가이드내 SAM 벤더등록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 연방정부 구매규정(FAR)은 어디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FAR의 전문은 'http://www.arnet.gov/far/'에서 보실 수 있는데 영어 원문이지만 최신 개정 내용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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